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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누수의 모든 것 - 보상, 내용증명, 소액 소송, 무료 변호사, 가압류 등

by JLB 2025. 7. 9.

오래전에 겪은 윗집 누수 경험담 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평범한 1인으로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도 처음 보내보고 변호사 법무사 고용하지 않고 직접 소장 작성하여 나홀로 소송하여 수리비용 및 부대비용 거의 받아냈어요. 소송 준비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도 받고, 소장 검토도 받고, 재판 진행중에 윗집 가압류도 걸었는데 오로지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여 처리할 수 있었어요.

 

누수 재판후기를 3개 정도 올렸는데 자세한 후기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www.wjlb.co.kr/27

 

윗집 누수 소송 3단계 - 준비서면 (소액재판, 전자소송, 소액소송)

저는 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제 돈으로 공사를 하고 피해금액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원고일부승으로 판결을 받고 판결 받은 날 윗집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www.wjlb.co.kr

 

 

누수 보상

 

누수의 원인이 밝혀지면 누수가 된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윗집이 누수 공사를 했고 누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이 좀 더 수월했어요. 보상금액은 100% 받을 수도 있고 감가상각이 되어 일부만 받을수도 있어요.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해요. 기본 5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감정평가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 원고가 낼 수도, 피고가 낼 수도, 반반씩 부담할 수도 있어요.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벽지, 가구, 가전, 곰팡이 제거, 바닥 수리 등) 공사기간 호텔 숙박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내용증명 보내기

 

요즘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분쟁없이 누수 보상이 해결이 되는데 집주인이 살지 않고 세입자가 사는 경우엔 이게 또 적용이 안되죠. 그럴땐 집주인이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까진 신경 안 쓰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윗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 먼 거리에 사는 집주인하고 보상 합의가 안되어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누수 보상은 윗집 주인에게 수리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보내는게 맞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윗집 등기부등본을 출력했고 거기에 적힌 주소로 보냈더니 그 주소에 살지 않다고 반송이 되더라고요. 윗집 세입자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증명만 보내도 보상 문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던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해도 됩니다.

 

Tip.

누수가 생겨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카톡이나 문자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증거자료로 쓰기가 편해요.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다 하면 혹시 모를 소송 준비를 위해 바로 증거를 모으세요. 통화를 하면 녹음을 하시고 문자나 카톡은 캡처를 해서 사용하면 되고 누수 피해장소는 사진이 여러 장 있으면 좋아요. 사실 누수는 확인하자마자 모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는게 좋아요.

 

 

전자소송 접수하기

 

저는 소액이라 수수료가 싸고 간편한 전자소송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소장 작성을 위해 여러 블로그 후기와 소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 민사소송도우미에서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2번정도 방문해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소액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선임한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더 크기에 나홀로 소송을 했어요.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카페

 

 

 

무료 법률 상담 예약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작성된 소장과 증거사진을 대법원 전사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첨부파일로 올리면 법원에서 출력해서 상대방에서 발송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저는 그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를 만들고 변호사 자문을 받고 싶어서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꼭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아닌 옆 동네 주민센터도 이용 가능하니 가까운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 꼭 무료로 도움 받아보세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가압류도 신청을 했는데 재판 진행중이라면 사건번호를 적을 수 있어서 재판중인걸 알 수 있으니 승인이 더 잘 되는것 같아요. 가압류도 전자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했어요. 신청하면서 신청이유를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것 같다. 승소를 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가압류 신청한다고 적은 기억이 있어요.

 

 

서류 양식

 

평소 소장 작성할 일이 없는 일반인들도 요즘 온라인에 정보가 넘쳐나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처럼 완벽하게 작성하진 못할지라도 양식에 맞춰 비슷하게 작성하면 판사님들도 이해해 주십니다. 작성 해보고 저 처럼 무료 상담 받으셔서 검토를 받아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1. 내용증명 양식

 

누수로 소송할때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건 아니라서...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보내긴 했는데 양식을 꼭 지켜야 하는건 아니라서 편하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2. 소장

 

 

소장에 모자이크가 처리 된 부분은 첫번째 줄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를 적었고 두번째 줄에는 주소를 적고 세번째 줄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었어요.

 

피고의 주민번호는 모르기 때문에 피고는 이름만 적었어요.

 

청구취지는 손해배상 금액만 바꿔서 작성하시면 될텐데 1번 부분의 가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누수가 된 화장실말고 누수공사를 하지 않은 야외베란다 누수공사를 하라는 내용도 적어서 1번 내용이 길어졌어요.

 

저희는 6년전에 소송한거라 법정 이자가 15%인데 지금은 다를거예요. 소송금액과 법정이자만 바꿔서 적으시면 될거예요. 2번, 3번은 그대로 쓰시구요~

 

 

 

 

 

청구원인 상황에 맞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할때 피해 사진과 영수증 증거 자료를 다 제출 하다보니 정말 많은데 준비서면 내면서도 또 다른 증거사진도 올리고 계속 제출하게 되더라고요. 원고, 피고 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윗집 등기부등본도 출력 가능해요.

 

저희는 증거자료에 누수진단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도배 해준 업체에서 써 주었어요. 

 

 

3. 준비서면 

 

 

소장은 6장이었는데 준비서면은 14장이예요.

피고의 답변서 내용이 기가 막혀 그에 대해 반박을 하는데 사진을 넣으면서 했더니 페이지가 많아졌어요.

 

솔직히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들은 이렇게 작성 안 하실것 같은데 ;;;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전 이렇게 했어요. 글과 함께 사진이 있으니 보기에도 편하고... 블로그 작성하듯이.... 했네요...

 

위 사진에 모자이크 된 부분은 사건 옆에는 사건번호를 적어주고 원고, 피고 옆에는 각각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상대방은 누수를 인정하면서도 저희집에 곰팡이가 핀 것은 결로로 인한 곰팡이지 누수로 인한 곰팡이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결로는 외벽에 생기는데 저희집 곰팡이는 내벽에 있거든요. 집 한 가운데. 사진으로도 알 수 있지만 법원에선 집 도면을 추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집 도면을 구해 곰팡이 피어 있는 부분을 표시해서 제출했어요. 거기에 결로가 없어 깨끗한 저희집 외벽도 증거사진으로 제출했어요.

 

'보통 집들은 결로가 다 있는데, 자기네 집도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환기를 더 안해서 결로가 심하다. 원고의 집에는 어린아이가 2명이 있으니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아닌 결로로 생긴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말이야 방귀야? 애들 때문에 더 깨끗하게 관리 할거라는 생각은 왜 못할까요?

 

결론

 

위에 이야기 했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때문에 100%를 받을수 있다고 말씀 드리긴 어려워요. 물론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 되었으면 100%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집 기준, 10년 되어서 70% 받았어요. 100% 받지 못 했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금액을 받았어요. 물론 마음 고생 한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금액은 맞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저 혼자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도 변호사, 법무사 도움을 받지 않았기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배째라 하고 있었으니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을게 뻔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도배만 원했기 때문에 70만원이면 해결할 일을 저희 윗집은 저희에게 190만원쯤 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을 살아서 반을 내라고 하더군요. 결국 윗집은 35만원 아끼려고 그에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냈습니다.

도배하면서 대충 제거할 곰팡이를 곰팡이 전문 제거업체를 이용했고, 청소도 청소업체 이용했고, 호텔 숙박비 모두 청구하니 200이 넘더라고요. 

 

저희가 소송한다니 소송하면 10년 걸리는데 마음대로 하라며 조롱을 하던 윗집이 생각나네요. 소액소송은 보통 1년정도 걸리는것 같아요. 저희는 10개월 정도 걸린것 같아요. 중간에 조정하라고 법원에서 만났는데 조정이 안 되었어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게 좋아요. 누가봐도 너무 오래 힘들게 지냈다 하면 위자료 나오긴 하더라고요. 누수가 몇년씩 있었고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지냈다 하는 경우는 위자료 받은 후기 봤는데 그 정도 아니면 위자료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해요.

 

원만하게 잘 해결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 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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